제3자의 소송담당(병존형)

다. 병존형

법정 소송담당 중 제3의 소송담당자가 원래의 권리관계의 주체와 병존하여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이른바 '병존형'인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담당관계를 당사자의 표시란에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그 제3자인 당사자의 성명·주소만을 기재하는 것이

실무관례이다. 이 경우 권리

주체인 사람이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민소 78조) 또는 독립당사자참가 등 소송참가를 할 수 있으며, 소송담당자에 의한 소송고지가 의무화된 경우도 있다(민법

405조 1항, 상법 404조 2항).

(1)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민법 404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가 채권자가 아님이 판명되면 제3자로서의 소송담당자 자격이 없이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8996 판결). 이와는 달리 채권자취소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직접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소를 각하해서는 안 되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참조).

(2)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행사하는 질권자(민법 353조)

(3) 대표소송에 의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한 주주(상법

4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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